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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31 2018고정2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5. 21:1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 등뼈 감자탕’ 음식 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 미질로 26에 있는 흥해 남산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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