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0.18 2017고정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21:35 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등뼈 감자탕 앞 노상까지 약 200 미터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04%( 영점 일 영사) 의 주취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음주 수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