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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18 2016고정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리 갈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3. 09:37에서 09:39 경 위 승용차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365 감자탕 식당 앞길에서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FM 치과 앞길까지 약 1.25킬로미터 가량을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전자화 문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전자화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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