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8 2016가단26018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4,233,347원 및 그 중 167,989,404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주식회사 A는 진남새마을금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각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의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진남새마을금고는 2016. 1. 15.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대출잔액 167,989,404원 + 미수이자 36,243,943원)을 양도한 다음 2016. 2. 18.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위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피고들에게 대하여 위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