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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1 2016가단221983
공사대금
주문

1. 예비적 피고 C은 원고에게 3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1.부터 2017. 1. 9.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동서관계이고, 피고들은 남매관계이다.

나. 원고는 2016. 1. 2.경 피고 B로부터 상주시 D에 있는 건물 3동(주택동 2동, 창고동 1동,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를 3,000만 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 B는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2016. 1. 7. 1,500만 원, 2016. 1. 19. 500만 원, 2016. 1. 27. 1,000만 원의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에서 실제 생활할 예정이었던 피고 C은 2016. 1.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추가공사를 의뢰하였고, 2016. 2. 15.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D C C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가 원고와 약정한 공사범위를 넘어서는 공정을 원고에게 지시하고, 원고는 피고 C의 지시대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는바,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로부터 부여받은 대리권을 넘는 범위의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추가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주체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금액 3,9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B를 대리할 어떠한 권한이 있다고 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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