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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8나91063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9.경부터 2017. 12.경까지 그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C빌딩 D호 161.12㎡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드럼세트 등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춰 ‘E’(이하 ‘이 사건 음식점’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1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12. 14.까지 24개월, 기본 및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차하되, 계약 당일 위 임대차보증금 중 2,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이 사건 음식점을 인도받으면서 잔금 3,000만 원은 2018. 3. 30.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2. 14. 이 사건 음식점 영업신고의 영업자를 원고로 변경하고 2017. 12. 15.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8. 1. 15.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3,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임대차기간만을 2018. 1. 15.부터 2020. 1. 15.까지 24개월로 변경하는 내용을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의 2)를 새로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이른바 ‘라이브 영업’을 하던 중 2018. 3. 9. 안산 상록구청으로부터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만을 하였음에도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라이브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음식점에는 피고의 지인인 F 소유의 음향기기 및 연주기기(이하 ‘이 사건 연주기기’라 한다)가 있어 원고의 라이브 영업에 이용되어 왔다.

그러던 중 원고는 위와 같이 상록구청으로부터 단속을 당한 후 이 사건 음식점의 출입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해 놓았는데, 피고와 F는 2018. 4. 18. 23:40경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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