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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2.09 2015가단105979
건물매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은 피고 소유인 파주시 I 대 268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상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로, 법정지상권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2015. 11. 25. 제2차 변론기일에 소취하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가 소취하에 부동의하였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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