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6.25 2015가단379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1.부터 2015
5.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1.부터 2015
5. 1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