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6.26 2015가단629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2015. 4. 20.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2015. 4. 20.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