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6.10 2015가단2753
장비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주식회사 대주건설(이하 ‘대주건설’이라 한다)이 피고로부터 공군 제20전투비행단 토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그 공사를 시행하였고, 위 하도급공사에 관하여 대주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서상의 계약금액과는 별개로 76,561,165원의 미정산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는데, 원고가 2015. 3. 19. 대주건설로부터 대주건설의 피고에 대한 위 미정산 공사대금채권 중 23,850,000원의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양수금 23,85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대주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위 하도급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과는 별개의 미정산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