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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61717
수용재결보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근저당권의 설정 주식회사 코스모(이하 ‘코스모’라 한다)는 2005. 5. 23. 원고로부터 550,000,000원을 차용하며 그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부동산 및 지장물(이하 ‘이 사건 건물 등 지장물’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05. 5. 23. 접수 제9699호로 채권최고액을 715,000,000원 채무자를 A,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후 2005. 8. 12. 채무자를 A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수용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6. 12. 15.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피고는 2006. 12. 2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용재결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니, 이해관계인은 보상금이 지급되기 이전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7. 1. 22. 채무자를 코스모,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07타채350호로 코스모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공탁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부터 578,057,703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건물 등 지장물의 멸실 2007년 내지 2008년경 이 사건 건물 등 지장물이 멸실되었다.

피고는 2011. 3. 28.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등 지장물에 관하여 코스모에게 손실보상 협의요청을 하였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으나, 이 사건 건물 등 지장물이 멸실되었기에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등 지장물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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