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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1.27 2013고단8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8. 18: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41세)의 모친 집에서, 외가친척인 피해자가 평소 모친을 자주 찾아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놈의 새끼, 왜 자주 고향 안 찾아오노”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 주변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24cm, 칼날길이 13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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