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4. 14:1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 D(51세)이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E와 함께 술을 마시고 다닌다는 이유로 두 사람간의 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신발장 위에 있던 흉기인 톱(총 길이 39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쪽을 향해 휘둘러 이를 손으로 막으려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턱 부위 및 왼쪽 5번째 손가락에 개방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사 F 작성의 촉탁회보서
1. 증 제1호증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 2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