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2.16 2020가단5558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0. 3. 30.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