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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08 2019가단1517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D생) 사이에 2019. 5. 29.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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