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08 2019가단1517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D생) 사이에 2019. 5. 29.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D생) 사이에 2019. 5. 29.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