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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24 2016가단11326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3지분에 관하여 2016. 4. 12.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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