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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705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6. 7. 31.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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