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705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6. 7. 31.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6. 7. 31.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