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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6가단530389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마스크팩을 만들기 위해 2015. 11. 5.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다시마 원단을 공급받기로 하는 상품공급계약(이하 ‘제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1,23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다시마 원단을 공급하지 못하여 2016. 1. 14. 받은 돈을 2016. 2. 10.까지 원고의 법인계좌로 입금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원고에게 그런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6. 2. 14. 원고에게 500만 원을 입금하고 7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그후 원고는 2016. 6. 3.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노팔(Nopal) 선인장을 공급받기로 하는 상품공급계약(이하 ‘제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노팔 선인장을 공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한 상품을 공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제1, 2차 계약에 따라 지급한 돈 중 원고가 구하는 2,5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다시마 타공기계 및 선인장 팩 제품 완성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제1, 2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노팔 선인장을 수입하는 등의 계약진행을 하였으나 원고는 계약에 정한 약속들을 이행하지 않아 피고는 사업 진행 비용을 소진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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