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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4가합547269
리스채무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9,551,509원 및 그 중 118,870,179원에 대하여 2014. 7. 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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