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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0.선고 2012고단381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2012고단3814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

검사

김락현 ( 기소 ) , 허용준 ( 공판 )

판결선고

2014 . 1 . 2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경남 00 - 0000호 코란도 승용차의 소유자인바 ,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계 약의 기간이 2008 . 7 . 23 .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그 이후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은 2012 . 8 . 6 . 03 : 04경 혈중알콜농도 0 . 155 %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남외동 소재 ' 와바 ' 호프집 앞 도 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시례동 소재 동천서로의 무인단속카메라 지점까지 약 5km를 진 행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 각 수사보고 ( 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 )

1 . 수사보고서 (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등 확인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 제44조 제1항 ( 음주운전의 점 , 징역형 선택 ) ,

제2항 , 제8조 ( 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금지위반의 점 ,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예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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