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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13 2017고단10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14:3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E 방면에서 예 천주 공아파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 여, 35세), 피해자 G( 여, 29세) 의 몸통 부위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머리 부분의 골절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 골절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1,500,000원, 2,000,000원을 각각 공탁한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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