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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26 2016고단29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01:22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평 택 역 방면에서 국민은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56 세) 과 피해자 F( 여, 58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요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피해자 E)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조( 상상적 경합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F의 경우 중한 상해를 입었고 여전히 상당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 F에 대한 피해 회복은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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