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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6.3.31.선고 2005가단14679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5가단146797 손해배상 ( 기 )

원고

1. 000

2. 미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6. 3. 10 .

판결선고

2006. 3. 31 .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000에게 20, 000, 000원, 원고 그 에게 5, 000, 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

까지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제6호증, 제10호증 ( 을 제10호증과 같다 ),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 000은 1968. 6. 10. 9급 세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3. 2. 19. 부터 - - 세무서 징세과 징세계장 ( 6급 ) 으로 근무하다가 2003. 12. 10. - - 세무서장실에서 세무서장을 통하여 밀봉되어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xxx 명의의 감사관 서신을 받았다 .

나. 감사관 서신 ( 갑 제3호증 ) 은 본문과 붙임문서인 근무상황 등 점검결과 ' 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문의 주요내용은 “. .. .. .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이번 11월에는 소위 ' 불친절 · 무사안일 ' 직원을 찾아내어 관찰한 후 발전적으로 변화하도록 하는 업무를 주요 과제로 삼았습니다. .. .. .. 조직 속의 다른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며 일하는 분위기를 망치는 직원이 있어도 그에 상응하는 제재가 따라주지 못했습니다 .

.... .. . 지금까지는 부조리에 연루된 직원을 중심으로 감찰활동을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무사안일한 자세로 제 몫을 다하지 못하는 직원도 냉정하게 법규정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 .. .. 귀하가 ' 불친절 · 무사안일 ' 하다고 지목되어 이 편지를 받게 된 것에 대하여 귀하는 공감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어느 정도 오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심 없이 여론을 수집하고 오랜 기간 동안 관찰한 결과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의 근무동향 참조 ). 우선 서울청 5, 000여명 직원 중 불친절하거나 무사안일하다고 보이는 20여 명에 귀하가 포함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무사안일한 자세로 제 몫을 다하지 않는 직원도 그에 상응한 제재가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시 · 감독보다는 각자가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으시고, 열심히 일하여 제 몫을 다함으로써 직장 내 동료나 상사 · 부하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은 그 사람의 인격의 표현입니다. 인격을 한 단계 up - grade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귀하를 지켜보면서 열심히 일하고 화합하며 친절하고 건강한 국세인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기대와 거리가 멀어진다면 인사 · 승진 · 근평 · 표창 · 성과급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이익이 불가피해 질것이며, 무사안일도 관계규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 .. ” 로 되어 있고, 붙임문서의 점검결과 내용은 “ .

2003. 8. 관리자 전보인사 이후 책상 위에 자동차 백미러를 설치하고 관리자 등을 주시한 사실이 있었으며, 또한 평상시 소속 직원들의 행동과 전화 내용을 메모하는 버릇이 있어 직원들이 사생활 간섭이라며 불편해 하고 있으며, - 우수직원에 대한 표창 대상자를 지방청에 상신시 이유 없이 소속직원의 표창수상이 부적적하다고 주장하여 동료 직원들이 불만을 토로함 ”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2003. 8. 27.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감사에서 지적되어 처벌받는 경우가 많은 반면 열심히 일하지 않는 직원은 감사에서도 지적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으로 인하여 열심히 일하려는 직장분위기를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감사방안 ' 을 마련하였는데, 그 실천방안으로서

①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잘못으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면제하기 위하여 종전의 ' 주의 ' 처분 대신 ' 감사관 서신 ' 으로 대체하고 , ② 평소 근무태만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 또는 기타 세정혁신 추진내용에 불평 · 불만 등으로 국세공무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대하여 집중감사를 실시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라. Xxx은 2003. 10. 23.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결제를 얻어 불친절 · 무사안일 직원을 파악, 관리하여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감찰활동을 하기로 하여 평소 정보수집활동에서 파악된 근무태만 · 무사안일 직원 및 불친절로 민원을 자주 야기시키는 직원으로 원고 000를 포함한 25명을 중점 점검대상자로 선정하여 비노출 중점점검을 실시하였다 .

마. 원고 000에 대하여는 이oo외 1인이 2003. 11. 6. 과 11. 2차례에 걸쳐 근무동향을 관찰하고, 상급관리자인 윤00 과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점검을 실시하였는데 , 그 점검결과 원고 000은 사무관 승진욕구로 성실하고 업무처리능력이 우수하나 자기주장이 강하고 융화부족 및 돌발성향으로 인하여 관리자 및 직원상하간 불편한 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하였다 .

바. Xxx은 25명의 중점 점검대상자에 대한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 즉 2명을 징계하고, 원고 000을 포함한 12명에 대하여는 감사관 서신을 통보하며, 11명에 대하여는 특이한 문제점이 없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보고하면서 감사관 서신의 문언 ( 갑 제3호증의 본문내용과 같다 ) 을 첨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결제를 받아 12명 각자에게 위 본문내용에 각자의 ' 근무상황 등 점검결과 ' 를 붙임문서로 하여 감사 .

관 서신을 통보하였다 .

사. 원고 000은 2003. 12. 11. 감사관 서신의 근무상황 등 점검결과 ' 와 같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감사관 xxx을 상대로 감사관 주의 서신이라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은 감사관 서신 통보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행정처분의 이의신청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

아. 원고 000은 이 사건 감사관 서신을 통보받은 이후 행하여진 근무성적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

2. 원고 000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 000은, 감사관 서신은 그 내용이 아무런 근거나 증거도 없이 Xxx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원고 000이 징세계 직원들에 대한 감시, 사생활 간섭, 표창상신에 대한 부적격 주장 등을 하였다는 허위사실을 들어 불친절하거나 무사안일한 공무원에 해당한다 .

고 매도하는 내용이고, 또한 감사관 명의의 주의서신 통보행위는 감사절차규정을 무시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며, 이 사건 감사관 서신의 법적 성격은 비록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하여도 그 내용상 잘못에 대한 훈계 및 회개를 하는 것이므로 견책에 준하는 징계처분 또는 적어도 국세청공무원상벌규정의 경고나 주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후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원고 000이 이를 다툴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감사관 서신 통보행위는 여러 모로 위법하므로 ,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 000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0, 000, 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

나. 감사관 서신의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문서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자구에 구애 받음 없이 문서의 형태나 그 기재방법 등 문서의 전체적 의미를 고려하여 판단함이 상당한바,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감사관 서신의 본문에서 원고 000을 불성실하고 무사안일한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 000의 잘못을 기재한 붙임문서인 ' 근무상황 등 점검결과 ' 의 내용에 중점이 있고, 위와 같은 표현은 이번 감사가 불성실 · 무사안일 공무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기강감사로 인한 것임을 서신 수령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고, 원고 000 역시 감사관 서신을 받은 즉시 xxx에게 보낸 서신에서 근무상황 등 점검결과 ' 의 내용만을 언급하고 있는 점에서 “ 불성실하고 무사안일한 공무원에 해당한다 ” 라는 표현이 부적절한 것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허위 사실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

그리고,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 갑 제11호증 ) 에 의하면, 감사는 감사실시의 대상내용과 방법에 따라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로 구분되고 ( 제3조 ), 기강감사는 확인감찰과 예방감찰로 구분되는데 예방감찰은 사고 또는 비위 · 부정이나 불친절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업무 등에 관하여 사전 감시 또는 그 동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 제37조 ), 예방감찰은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 제41조 ), 기강 감사방법에는 간접조사와 직접조사가 있는데 간접조사란 비위 · 부정의 혐의가 불확실하고 실명에 의한 증거 제시가 없을 때 여론 및 탐문조사의 방법이나 복무상황 및 납세자에 대한 태도를 비노출로 관찰하는 방법으로 조사함을 말한다 ( 제38조 ) 고 규정되어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감사관 서신 통보에 앞서 행하여진 감사의 성격이 예방감찰의 기강감 사이고, 당시 이oo 외 1명이 적법한 기강감사방법인 여론 및 탐문조사 및 비노출 관찰조사를 통한 간접조사방법에 의하여 원고 000에 대한 근무상황 등 점검결과 ' 의 내용을 확인한 이상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허위사실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 .

다. 감사절차규정 위반 여부 및 감사관 xxx의 월권행위 여부

원고 000은 Xxx 감사관이 이 사건 감사를 하면서 피감사자인 자신에게 진술 및 해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위법을 범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기강감사의 경우 감사 자체는 피감사자 모르게 간접조사방법에 의할 수도 있으므로 이 주장은 이유 없다 .

또한 원고 000은, xxx 감사관은 원고에 대하여 직접 지휘, 감독권한이 없으므로 Xxx 감사관 명의로 감사관 서신을 통보한 행위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월권행위 내지 직권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국세청 감사관은 복무 및 업무감사, 비위공무원의 조사, 공무원 징계자료의 조사, 각종 정보의 수집, 기타 청장이 감사 및 민원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 ), 각 행정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공무원 복무의무위반 또는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 또는 개선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 행정감사규정 제27조 ),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감사관 xxx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배제한 채 직접 감사관 서신을 통하여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용산세무서 소속 공무원인 원고 000에게 지휘, 감독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XXX이 원고 000에게 감사관 서신을 보낸 행위 ( 발신명의를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의 처분적 성격을 띠게 되므로 처분조치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감사관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 는 이에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결제 지시에 따른 것이어서 ‘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

라. 감사관 서신에 대한 사후구제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행정감사규정에서 감사실시기관의 장의 요구에 이의가 있는 기관이나 공무원은 그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감사실시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이유 있다면 그 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 ( 제27조의 2 )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사관 서신이 사소한 잘못에 대하여 신분상조치를 면제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로서 처분기관인 서울지방국세청장 명의가 아닌 감사관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처분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감사실시기관의 처분에 대한 위와 같은 절차 규정이나 징계처분에 관련한 사후이의 절차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나, 감사관 서신 제도가 아무리 처분성을 결한다고 하더라도 그 본래적 성격이 감사결과에 따른 잘못에 대한 반성적 고려를 감안하여 피감사자에게 잘못한 사항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면 일반적인 징계 등 신분상조치와 같이 사전 청문절차나 사후 구제절차규정을 두어 감사기관의 판단에 대하여 피감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이 상당하고, 그렇지 않다면 피감사자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전혀 다툴 수 없게 되어 일반적인 신분상조치가 이루어진 것보다 더 불리하게 되어 감사관 서신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

마. 국가배상책임의 존부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사관 XXX이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 감사관련법령에 근거가 없는 감사관 서신 제도를 창안하여 피감사자인 원고 000에게 이 사건 감사관 서신을 통하여 부적절한 표현을 일부 사용하면서 사전에 피감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한 채 원고 000의 잘못을 지적하였고, 원고 000이 감사관 서신 내용의 부당성을 다투고자 이의신청을 하였음에도 서울지방국세청장과 Xxx은 이 사건 감사관 서신이 처분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후구제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그러나, 그와 같은 사유에 터잡아 이 사건 감사관 서신 통보행위가 위법하다고 하여 공무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감사관 서신의 내용, 감사관 서신의 제도적 의의와 성격, 당해 감사의 목적과 그 실시 경위 및 감사결과, 감사관 서신 통보 이후의 피감사자의 근무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감사관 서신 통보 행위가 직무권한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함으로써 그로 인한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에게 지급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은 감사관 서신 내용에 감사관 서신 제도가 사소한 잘못에 대하여는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하지 않기 위하여 채택된 점, 이 사건 감사는 기강감사로서 평소 정보수집활동에 의하여 근무태만 또는 직원간 불화 등으로 조직의 근무분위기를 해하는 직원들에 대한 집중감사의 형태로 행하여진 점, 원고 000에 대한 점검결과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 000이 감사관 서신 통보 이후 행하여진 근무성적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사관 서신 통보행위가 위법행위로서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인 피고에게 부담시켜야 할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

3. 원고 口口口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ㅁㅁㅁ는, 원고 000의 처로서 앞서 본 xxx의 감사관서신 통보행위로 인하여 원고 000과 함께 극도의 정신적 좌절과 낙담, 수치심 등을 느꼈고, 또한 원고 000이 불면증, 우울증, 고혈압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병수발을 함으로써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 000, 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Xxx의 감사관 서신 통보행위가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에게 부담시켜야 할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 ㅁㅁㅁ의 주장은 이유 없다 .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김용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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