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구합13459 견책처분취소
원고
1000
피고
서울00경찰서장
변론종결
2006 . 9 . 20 .
판결선고
2006 . 10 . 25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5 . 10 . 28 .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친형인 000의 부탁을 받고 2005 . 7 . 20 . 00경찰서 교통조사계 조회용 단말기를 이용해 공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조회시스템을 이용해 Xxx의 주민조회를 하고 , 2005 . 8 . 5 . 경 불광지구대 순경 # # # 으로 하여금 ㅁㅁㅁ의 주 민조회를 하게 한 후 , 그 내용을 000에게 알려주어 개인정보를 열람 , 유출했다는 이유 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제78조 제1항 제1 , 2호의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연 후 , 원고가 14년 11개월간 근무해오면서 서울지방경찰청장 2회 등 총 9회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고 , 친형의 가정문제로 Xxx을 고소하기 위해 주민조회를 한 점을 참작하여 2005 . 10 . 28 . 원고에게 견책처분 ( 이 사건 처분 ” ) 했다 .
[ 인정 근거 ] 갑 1호증의 1 ~ 3 , 갑 2호증의 1 , 2 , 의 각 기재
2 .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000이 가지고 있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xxx이 직접 작성한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굳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없었고 , 원고는 Xxx의 여러 행적에 비추어 다른 범죄 등으로 수배되어 있는지 수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조회해 보았을 뿐 사적 목적으로 조회하고 그 내용을 유포하지는 않았는데도 , 피고는 원고가 Xxx의 인적사항을 사적으로 조회하고 이를 유포했다고 확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징 계사유 없이 징계를 했으므로 ,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한 것 으로서 위법하다 .
나 . 인정사실
( 1 ) 원고는 서울00 경찰서 경비교통과 사고조사계 소속으로 교통사고를 조사하고 처 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
( 2 ) 000이 2005 . 7 . 18 . 원고에게 “ 형수가 Xxx과 간통한 것이 사실인데 주소를 정확 히 알아야 고소할 것 아니냐 ? ” 라고 하면서 주민조회를 부탁하자 , 원고는 형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2005 . 7 . 20 .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회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xxx에 대해
주민조회를 한 후 , 그 내용을 000에게 알려 주었다 .
( 3 ) 000은 2005 . 7 . 25 . XXX을 간통죄로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
( 4 ) 원고는 2005 . 7 . 하순경 000로부터 xxx과 동업관계에 있던 에 대해 XXX과 어떤 사이인지 궁금해서 만나봤으면 좋겠다며 주민조회 등을 통해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거절하기 어려워 알아봐 준다고 승낙한 후 , 이를 미루어 오다가 000로부터 다시 독촉을 받고 2005 . 8 . 5 . 불광지구대 순경 # # # 에게 주민조회를 부탁 하여 그로부터 조회결과를 통보받았다 .
( 5 ) 경찰정보통신운영규칙 ( 경찰청예규 제326호 ) 제47조 제1항은 “ 전산자료 조회는 경 찰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다만 , 다른 법률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공공목적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조회는 소속 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제한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 ” 라고 규정하고 있고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 칙 제9조는 “ ① 경찰관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열람 · 취득하거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본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 본인 외의 사람에게 누 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 6 ) 채권자 주식회사 에프지 . 에프 . , 채무자 XXX , 근저당권자 000로 되어 있는 근저당 권설정계약서에는 xxx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고 , xxx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2005 . 7 . 1 . 자 차용증에는 Xxx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
( 7 ) 원고는 교통사고조사관으로 음주운전자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2005 . 1 . 1 . 부터 2005 . 12 . 31 . 까지 수배조회를 하여 지명통보 2건에 2명을 검거했다 .
[ 인정근거 ] 갑 3호증의 1 , 2 , 을 1호증의 1 , 2 , 을 2 , 6 ~ 10호증의 각 기재 ( 이에 어긋나 는 갑 6호증의 기재 , 증인 000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 . )
다 .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근저당권설정계약서나 차용증에 xxx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 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xxx의 인적 사항이 경찰의 기록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 요성이 있어 000이 원고에게 xxx에 대한 인적 사항 확인을 부탁했고 , 원고가 000의 부 탁을 받고 XXX , ㅁㅁㅁ에 대해 주민조회를 하고 XXX의 개인정보를 000에게 알려줌으로 써 XXX의 개인정보를 누설했다 .
그리고 전산자료 조회는 경찰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해야 하고 , 경찰관은 개 인정보를 부당하게 열람 · 취득해서는 안되는데 , 원고가 위와 같이 000의 부탁을 닫고 xxx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000에게 알려 주었으므로 , 원고가 xxx에 대해 주민조 회를 한 목적이 경찰관으로서 수사의 단서를 포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형 000과 관 련된 사건의 단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 원고는 XXX에 대한 주민조회 후 XXX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대신 000이 xxx을 간통으로 서대문 경찰서에 직접 고 소했으며 , 원고는 교통사고 조사 ,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 지명수배자 검거 또한 평소 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 이루어졌으므로 , 간통 또는 사기관련 수사는 원고의 업무와 관 련성이 부족하고 , xxx이 수배자가 아님에도 Xxx과 동업관계에 있던 ㅁㅁㅁ에 대해서도 주민조회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 원고의 Xxx C , DD 미에 대한 주민조회는 사적 목적으 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 견책 처분은 징계처분 중 가장 낮은 단계이고 , 개인정보에 대한 사적 이용으로 인한 개 인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도 크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징 계사유 없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상훈
판사 원익선
판사 박용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