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19,378,400원과 그 중 9,131,6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25.부터, 10,24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2. 11. 22.부터 2013. 11. 22.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탈퇴)는 C 로디우스 승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5. 27. 피고(탈퇴)로부터 영업 전부를 이전받음과 동시에 보험업법 제146조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이전받았음을 들어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탈퇴)는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다. D는 2013. 8. 30. 00:1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에 있는 오덕교사거리 교차로 옆 화평3리 이면도로를 화지리 방향에서 농민한우회전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오덕교사거리 교차로로 연결되는 편도1차로에 이르러 교차로로 진입하려 하였다.
그런데 위 화평3리 이면도로는 오덕교사거리 교차로로 이어지는 편도1차로의 중앙선 좌측 차선에 연결되는 도로이고 위 편도1차로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 이면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우회전하여 편도1차로의 중앙선 우측으로 진행한 후 유턴이 허용되는 곳에서 유턴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D는 술에 취하여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때마침 A가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조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여 이평사거리 쪽에서 오덕리 쪽으로 편도1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 우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