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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09 2013고단3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8. 26. 01:47경 전남 영암군 C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D이 그곳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 신한비씨 신용카드 2장, 농협 현금카드 1장, 농협 통장 1개, 현금 8만 원 등이 들어있는 장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1. 8. 26. 02:06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디스플러스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대금 계산을 요구하는 그곳 종업원에게 절취한 D 소유의 신한BC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21,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농협 계좌 개설신청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D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D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23. 14:04경 목포시 상동 850-1에 있는 목포농협 하당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거래신청서에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한 뒤 인감 및 서명란에 임의로 D 명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농협 계좌 인터넷뱅킹신청 범행 1) 사문서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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