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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9 2018가단399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6차2454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6하단3847호, 2016하면3847호로 파산과 면책을 신청하여 2017. 4. 28.자로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문 기재 지급명령에 의한 채무는 원고가 오랜 시간의 경과로 인한 기억을 하지 못한 과실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채무는 면책확인을 받을 이익이 있고, 위 지급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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