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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10870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원고에 대한 파산 및 면책 사건에서 이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면책되었음의 확인을 구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면책을 구하는 채무에 관하여 집행권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차전29461 지급명령)을 가지고 있음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위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송을 통해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적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한편 갑 제2, 3호증, 을 제3호증에 기하면 원고는 2016.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면4741 면책 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그 절차가 진행중이던 2016. 7. 29. 위 지급명령 정본을 본인이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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