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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5가단502663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3. 12. 22.부터, 2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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