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Z, AQ, AS, BY, BZ, CA, C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사업명 : CM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 은평구 CN 일대 78,076㎡(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 : 2007. 6. 14. - 사업시행인가일 : 2014. 12. 11. - 수용재결일 : 2016. 7. 22. - 수용개시일 : 2016. 9. 9.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원고들의 지위 원고 BY, BZ, CA, CB, CJ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건물의 세입자(다만 원고 BY는 아래 2.나.9)항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였으나 분양신청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BY, BZ, CA, CB, CJ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토지 및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거주하던 중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고 이주를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BY, BZ, CA, CB, CJ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로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아래에서 판단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 기재 각 ‘주거이전비’란, ‘이주정착금’란, ‘동산이전비’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피고는 아래에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는데 다투는 부분에 대해서도 만일 원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