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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1.16 2014고단345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45】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실 운영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 및 전반적인 안전보건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건물 등의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7.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작업장에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모래선별기를 해체하는 작업을 지시하면서 해체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여 근로자 F(56세)이 토사이송용 배관파이프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던 중 이동식 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배관파이프가 분리되면서 F을 밀어 F으로 하여금 약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4고단1093】

2.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실 운영자로서,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모래채취장 모래선별기 해체작업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7. 15:57경 위 공사현장에서, 모래선별기를 해체하는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근로자들로 하여금 안전모 및 안전장구를 착용하게 하는 등 감독을 철저히 하여 낙하물 및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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