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1.28 2016구합10690
생활대책 부적격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12. 31. 건설교통부 고시 B로 남양주시 C동, D동, E동, F동 일원 2,001,000㎡에 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한국토지공사)를 지정고시하였다.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7. 14. 국토해양부 고시 G로 위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면적을 1,984,073.5㎡로 변경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였고, 2010. 9. 17. 국토해양부 고시 H로 위 택지개발예정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하고 사업명을 ‘I 보금자리주택사업(이후 ’J 공공택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다. 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으로,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변경한 후 이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에 편입된 남양주시 K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L’라는 상호로 설계사무소를 운영하여 오다가 2014. 2. 20.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수용재결절차에서 위 설계사무소 내의 지장물과 영업손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8,867,66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재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4. 14. 원고를 위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금액을 공탁하였다. 라.

공탁이 이루어진 후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않자, 피고는 2014. 7. 21.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29964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2014. 7. 22. 의정부지방법원 2014카합287호로 인도 등 단행가처분을 신청하였고, 그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게 되자 2014. 9. 3. 위 부동산 인도 등 소 및 인도 등 단행가처분 신청을 각 취하하였다.

마. 피고는 2016. 9.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 생활대책 심사결과 생활대책대상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