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26 2019고단1074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9세)는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 15. 22:00경 파주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귀가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탁자에 갈비뼈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9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