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26 2019고단1074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9세)는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 15. 22:00경 파주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귀가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탁자에 갈비뼈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9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가정폭력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점, 우발범행인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