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8.17 2018노43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5. 19. 강제 추행죄,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