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41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02:5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25세)가 계속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약식명령,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