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41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02:5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25세)가 계속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약식명령,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에 폭행죄와 상해죄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폭행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