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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31 2016고단52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신분, 역할 분담 및 범행 경위]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인 자이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고령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 통 장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가 우려되니 금융기관에 예치해 둔 금원을 출금하여 주거지 내 안전한 곳에 보관하라” 는 수법으로 피해자들 로 하여금 예금을 출금하여 주거지에 보관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과 같은 자들을 포섭하여 한국으로 보낸 후 이들 로 하여금 전화 지시를 통해, 피해자들이 미리 출금하여 주거지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절취한 후, 절취한 금액 중 일부를 수고비 명목으로 취득하게 하고 나머지는 지시를 통해 계좌로 송금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노래방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그곳 단골 손님인 성명 불상자가 돈을 벌어 보겠냐

는 제안을 하여 수락하였고, 이를 통해 또 다른 성명 불상자와 메신 져 ‘ 위 챗 (Wechat)’ 을 통해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에서 남의 집에 들어가 돈을 가져 나오면 해당 금액의 7%를 갖고 나머지는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송금하기로 사전 공모한 후, 2016. 4. 12. 경한 국으로 입국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해자 C( 여, 60세 )에 대한 범행( 주거 침입, 절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중국에 있는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집으로 가면 냉장고 안에 들어 있는 검정비닐봉투에 담긴 현금을 가져오라는 지시와 함께 피해자의 주소를 전달 받고, 피해자가 살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D 아파트로 이동하여, 2016. 4. 18. 11:08부터 11:13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집에 이르러, 공범으로부터 휴대전화로 그 곳 출입문 디지털 도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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