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24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www.vegadisk.com)내에서 아이디 ’B’,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초경 인천 부평구 D 자택 내에서 위 웹하드 사이트에 접속하여, ‘E’라는 제목으로 음란한 영상을 ‘19금 성인’ 게시판에 업로드 하는 등, 위 영상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영상 등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베가디스크, 음란물 유포자 확인)
1. 음란물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