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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44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제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인 제트파일(http://zfile.co.kr)에 본인의 인적사항으로 회원가입한 아이디 “E”(닉네임 : F)로 로그인한 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보관 중이던 “[F][서양] 강력육감 베이글 지칠 줄 모르는 욕구 Lioness"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놓고 성교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업로드 공유시켜 같은 사이트 다른 회원들이 다운받아 갈 수 있도록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에 의한 의뢰 협조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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