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엠케이플랜트 주식회사(이하 ‘엠케이플랜트’라 한다)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4가소15164호로 물품대금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4. 9. 25. ‘엠케이플랜트가 원고에게 17,896,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10. 21.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엠케이플랜트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4카단71호로 청구금액 17,896,700원으로 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2014. 2. 28. 피고에게 위 결정이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5타채7696호로 위 가압류 청구금액 17,896,700원을 본압류로 이전하고, 3,474,560원을 추가로 압류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5. 10. 23. 위 명령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의 엠케이플랜트의 대한 물품대금 채무 범위 내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엠케이플랜트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에 대하여 C와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되어 집행공탁을 하여 엠케이플랜트에 대한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의 엠케이플랜트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는 원고와 C의 압류가 경합되었고, 피고가 2016. 6. 7. 이를 원인으로 집행공탁을 한 이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