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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9 2019나64202
손해배상금 등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사투자자문업, 투자 및 자산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TM아웃바운드’ 업무 즉 원고가 제공하는 이름과 전화번호 등의 데이터베이스(이하 ‘원고 제공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기초로 잠재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 정보를 제공하니 가입비를 내고 원고의 회원으로 가입하라’고 권유안내하여 원고와 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의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를 진행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2018. 10. 5. ‘TM아웃바운드업무 위탁계약서’라는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목적] 갑(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은 을(피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 갑의 TM아웃바운드업무(이하 “위탁업무”라고 함)를 위탁하고,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갑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계약기간] ① 업무위탁 기간은 2018년 9월 27일부터 2020년 9월 27일까지로 한다.

② 갑의 동의가 없는 한 을은 일방적으로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1항의 기간이 만 료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다만, 협의 하에 해지 가능하다.

제3조 [자율업무수행] ① 을은 본 위탁계약서의 내용 및 갑이 명시한 위탁업무에 대해 성실히 임하며, 영업성과 창출에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을은 독립적으로 자신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용역 대금을 수령하는 자유직업 소득자이고 근로기준법상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다.

③ 위탁 업무 종료 시까지 위탁업무에 대해 단독으로 책임질 의무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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