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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5.15 2013고정226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안복합어선 B(2.99t, FPR, 어선번호: C)의 선주 겸 선장이다.

연안복합(패류 껍질)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4. 07:00경 군산시 D 해상에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안복합(패류 껍질) 어구를 사용하여 주꾸미 12kg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단속경위서, 검거위치도, 증거사진, 관리선 사용 지정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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