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3.26 2014고정5337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 마산합포구 선적 연안복합어선 C(3.28톤, 316마력, FRP선, 어업허가 : 마산합포구 연안복합 D)의 소유자 겸 선장인 사람이다.
연안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해역에서만 조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시장의 어업허가를 득하지 않고 2014. 7. 30. 22:05경 부산 강서구 가덕도 동선동 기도원 동방 약 0.1마일 해상(35-02.621N, 128-51.159E)에서 C와 연안복합 어구를 이용조업하여 갯장어 5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임의제출, 불법어획물 방류 확인서, 검거위치도
1. 어업허가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수산업법(2014. 10. 15. 법률 제128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