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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5.08 2013고정261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조류양식장 관리선 B(2.75t, 선외기 175마력, FRP, 어선번호: C)의 선주 겸 선장이다.

연안자망어업을 하려는 사람은 어선 또는 어구마다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3. 07:30경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 등대 북동방 약 0.5해리 해상(북위 35도 48.6분 동경 126도 25.9분, 184-6 해구)에서 위 관리선을 이용하여 허가를 받지 않은 삼중자망 어구 5폭(폭당 약 30m)을 사용하여 잡어 1kg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압수조서, 검거위치도, 증거사진, 관리선 사용 지정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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