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해당 부분(제2면 제9행부터 제3면 제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선택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및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4행과 제25행 사이에 “제6조 본 예약에 의한 등기신청비용, 등록세 등은 갑이 부담한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중 각 해당 부분(제3면 제9행부터 제5면 제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책임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2874 판결 등 참조).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2001. 7. 27. 선고 2000다73377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당초부터 향후 신축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및 분양대금으로 토지 매매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