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2. 19. 그 판결이 확정된 이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2011. 4.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1. 4. 29. 10:5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새마을식당 앞 도로에서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청천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G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3. 8.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19. 23:4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아라비안나이트 주차장에서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수협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가량 H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