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5.12 2015가단201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6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11. 30.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와 같이 이행의 청구를 받음으로써 도래한 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2016.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대여금채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변제기의 정함이 없으므로 성립일인 2005. 11. 30.부터 시효가 진행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5. 11. 2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