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1989. 4. 27. 선고 89구345 판결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무효확인][판례집불게재]
원고

전국요식노동조합

피고

노동부장관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8. 2. 29. 및 1988. 8. 30.자로 한 전국요식노동조합

설립신고서반려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 1항에 한하여 원고의 직무를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 갑 제2호증(규약발췌문), 갑 제3호증(노동조합설립재신고서), 갑 제4호증(노동조합설립신고서보완요청), 갑 제5호증(규약발췌문), 갑 제9호증(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 갑 제13호증(노동조합설립신고서송부의건),갑제14호증(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해보면, 원고조합의 위원장 김복원등 서울, 전주, 수원, 성남, 인천등 요식업소 근로자 36명이 1987. 12. 6. 원고조합을 결성하여 1 987. 12. 10. 노동조합법 제 13조 제 1항 에 의하여 그 설립신고서를 피고에 제출하였던 바 피고는 1987. 12. 12, ①위 신고서 및 그 규약에 소속연합단체명칭의 기재가 없고, ②원고조합이 기존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한다는 이유로 위 신고서를 반려한 사실, 원고는 1987. 12. 31. 위 ②항 지적사항을 시정하고 소속연합단체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으로 기재하여 다시 신고서를 제출하자 피고는 1988. 1. 5. ①원고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직접 가입할 수 없고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소속단체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으로 기재한 것과, ②휴직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조합원에 차등을 둔 점을 시정보완할것을 원고에게 요청하고 1988. 2. 29. 에는 원고가 위 보완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신고서를 반려한 사실, 이에 원고는 규약을 개정하여 위 ②항의 지시사항을 보완하는 한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신고하였다가 거부된 자료를 첨부하여 1988. 8. 26. 신고서를 제출하고 피고는 1988. 8. 30 위 ①항의 지시사항이 보완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다시 신고서를 반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피고는 위 각 반려처분이 그 처분사유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소속연합단체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가입신청만 되어 있으면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노동행정지침서에 정해져 있을 뿐 아니라 서울요식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소속연합단체의 가입은 물론 가입신청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재도 없이 신고필증을 교부하였으므로 원고의 설립신고는 적법하여 이에 대하여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할 것인 즉, 이를 반려한 위 각 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갑 제5호증, 성립에 다툼없는 가제 15호증(회신), 을 제5호증 (규약)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해보면, 원고는 부산직할시를 제외한 전국일원의 일식, 한식, 중식, 요정, 궁중요리, 분식업소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36인으로 조직된 조합인데 피고의 보완요청에 따라 1988. 2. 23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소속연합단체로 삼기위하여 가입신청을 하였으나 1988. 3. 30. 원고조합에 중요한 조직현황의 부재, 연맹결성총회 회의록 불비, 가입신청서 및 강령불비, 원고와 대상지역만 달리할 뿐 조직원이 같은 부산한식노조, 부산식료노조등이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에 가입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가입이 거부된 사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산업별 및 연합노동조합연맹과 전국규모의 산업별단위조합을 그 구성원으로 하고 있고,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은 요식등 각종 산업 및 업종관련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그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조합을 그 가입대상지역이나 가입조합원수 등에 비추어 전국규모의 산업별단위조합이라고 볼 수는 없어서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을 그 소속단체로 삼을 지언정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그 소속단체로 할 수는 없다 하겠으며, 노동조합법시행령 제 8조 제 1항 은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 중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그 신고서를 반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조합의 소속 단체기재가 잘못되었다 하여 그 신고서를 반려한 위 각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또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6호증(사실조회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단위노동조합이 적법한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별연합단체가 당해 노동조합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동 연합단체에 가입하려고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에 의하여 설립신고증을 교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이 노동조합업무지침을 피고가 시행하고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그 소속단체로 삼아야 할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처분이 위 업무처리지침에 반하는 것도 아니고, 끝으로 당원의 서울지역요식노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같은조합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에 가입신청하였다가 거부됨에 따라 설립신고서에 그 소속단체를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으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각 반려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한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호(재판장) 서태영 홍성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