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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13 2019노24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현주건조물방화의 점) 피고인은 고의로 방화한 사실이 없고 전기배선 등의 결함이나 피고인이 피웠던 담뱃불씨 등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죄명과 적용법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별지1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주위적 공소사실의 범죄 시각과 범행 동기를 변경하고, 예비적으로 별지2 제1 예비적 공소사실과 별지3 제2 예비적 공소사실과 같이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변경 전 심판대상과 나머지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고의로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방화를 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죄를 피고인은 자신의 거주지에 혼자 살고 있는 점, 화재현장조사서에는 ‘최초 목격자가 발화건물의 창문으로부터 검은 연기가 분출 중인 것을 목격한 후 신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출동한 119 소방대원들이 피고인이 열어 준 출입문을 통해 피고인의 거주지 안으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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