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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01 2015가단10557
기계제작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C는 원고에게 27,295,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 주식회사는 2013. 4. 30. ‘F’라는 상호로 기계제작업을 운영하는 G과 사이에 G이 제지 생산 플랜트의 일부인 소형 리와인더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1대를 대금 7억 5,3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제작설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G은 그 무렵 ‘H’라는 상호로 기계제작업을 운영하는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가 이 사건 기계의 제작설치작업 중 전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제작설치작업을 대금 5억 원으로 정하여 제작설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는 2013. 5. 29. ‘I’을 운영하는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가 G으로부터 수주한 위 공사 중 일부 공정을 대금 2억 4,75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제작설치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2. 8.경부터 J라는 상호로 기계제작업을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7, 10호증, 을가 제4 내지 6호증, 을다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6. 초순경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기계의 제관용접 용역을 의뢰받은 것 이외에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기계의 리와인드, 대형 롤기계(일명 ‘부꾸롤’) 부분의 제작을 의뢰받은 후 이를 제작하여 납품하였으므로, 피고 B는 이 사건 기계의 제작대금의 일부청구로써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 B와 이 사건 기계의 제작과 관련하여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11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B에 사이에 용역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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