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8. 00:23경 경기 가평군 하면 현리 소재 축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신하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8. 00:23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흔들거리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의 정상적인 조작이 어려운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가평군 하면 현리 소재 신하교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현리 쪽에서 대보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57세)이 진행 방향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태우기 위하여 그에게 접근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이 접근한다는 것을 미리 예고하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정차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3. 18. 07:49경 후송 치료 중이던 의정부시 천보로 271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뇌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